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우리 회원은 알미늄 압출 형재(샷시)를 매입하여 창문(문특 및 문작)을 제작하여 주택회사에 물품을 하는 업자들의 모임임 주택회사에서는 서민형 주택인 경우 전면 면세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음 이럴 경우 구입된 원자재(면세구입불가)와 제작자 부가율의 비가 대체로 85:15로 볼 수 있는데 전면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자재 85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작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형태가 되어 버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할 것인지 유권적 방법을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