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용역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6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를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Film과 관련한 수입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지금까지는 창고를 임대하여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한후 매출 및 매입을 본사명으로 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 영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금번에 본사소재지와 다른 곳에 자체 창고시설을 완공하여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업과 관련한 상품의 단순한 보관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중 일부시설은 특정품목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동창고 시설중 제조에 사용된 부분(제조시설 및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은 다른 시설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제외한 나머지 창고 부분을 본사의 상품보관 및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바, 동창고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격지에 있는 창고는 본사 상품의 단순보관 및 출고를 위한 하치장으로 보고 본사 소재지에서 매출 및 매입을 계상할 수 있다. 둘째, 격지에 있는 창고는 제조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으로 보고 제조시설이 있는 곳에서 매출 및 매입을 계상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