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혹은 법인이 업으로 전원주택(별장)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별장)을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임대함에 있어 개개인에게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때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적용률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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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