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재무부 부가22601-46, 1992.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가22601-46, 1992.04.03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가. 당사는 1970.○○.○○ 후반부터 1080.○○.○○초 까지 ○○구 ○○동 일대에서 약 2만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며 행정구역 명칭에도 없는 ○○○(당사 아파트의 명침이)라는 지구명칭을 창조하는 등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주택건설업의 선봉을 지키고 있었으나 동 기간중 해외건설에 참여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는 분울을 맞으며 재무 구조가 극히 악하 되었습니다. 나. 이에따라 1985.○○.○○에는 해외건설 진흥대책의 일환인 재무구조 개선책에 의해 계열사이였던 ○○심용금고는 주택은행에 처분하고 ○○(주)는 합병을 하여 계열사 모두를 정리한 바 있으며 동 합병시 ○○(주)의 주 사업이던 실의 해당 자산인 ○○시 소재 호텔코아 및 코아 백화점을 인수, 현재까지 영위하여 왔습니다. 다. 그러나 해외 건설에서의 손실과 금융비용 부담은 점차 커져 급기야 1987.○○.○○ 별첨 산업 정책 심의회 결과 통보서와 같이 해외 건설업체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산업 합리화 지정 내용 및 해당 사업 양도 내용 가. 산업 합리화 지정 내용 1) 해외건설 철수 및 수익성 위주의 국내건설공사에 주력 2) 원가 절감 및 시공 기술 향상 도모 3) 부동산등 비효율적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 당사는 1987.01.14 일부로 해외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 한 바 있고 3)항의 부동산 매각은 산업합리화 지정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인 ○○은행)을 통하여 매각하여야 지정산업 자산양도에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토록 되어있어 부득이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장별로 제3자(실제인수자)에게 양도하게 됨. 더욱이 금융기관은 당사에서 실제 인수자를 선정, 소개하여야 대물변세에 응하는 것이므로 은행으로의 대물면세 내용과 은행에서 실제 인수자에게 양도 내용은 동일하고 취득, 양도 가액 및 시기도 동일함. 나. 양도 내용 1) 호텔 및 백화점의 토지와 건물은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인수자에게 양도 2) 기타 비품, 집기류 및 재고상품, 외상매출금등 모든 채권 채무는 직접 실제 인수자에게 양도 3)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해 실제인수자와 사전 가계약 체결 4) 실제 인수자는 인수 후 사업의 동일성 유지 3.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 및 모든 채권채주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나 사업합리와 지정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만 부득이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양도 해당여부. 갑설: 토지와 건물은 절차상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되나 모든 채권, 채무가 실제 인수자에게 직접 양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봄. 을설: 토지, 건물을 제외한 부분은 사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되며 토지와 건물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압류에 의해 금융기관에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자의 주관적 결정에 의해 금융기관에 양도 절차를 가지게 되므로 은행업(면세사업)의 부수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화창출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병설: 토지, 건물을 제외한 부분만 사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