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수출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4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 가. 자가기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사업경영중 자금난의 이유로 일부 임대하던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상가 건물 전체를 1인에게 양도. 양수조건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양수자는 본인의 폐업계제출과 동시에 사업자등록(매매.임대)을 신청하였습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수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이므로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징수하지 않는것의 타당여부 [질의2]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매매,임대)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였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