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6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도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서 조그만 의류 소매 대리점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별첨과 같은 약정서 내용으로 계약을 하여 영업을 하면 일반 판매업과 위탁판매업 중 어떤 유형인지 여부. ○ 참고로 본 약정서상 갑 (물품공급처)과 을(판매처)의 약정내용을 요약하면 가. 소유권 (1) 을이 상품을 인수한 후에도 그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판매를 위하여 갑의 상품을 위탁 보관하고 갑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을이 판매하며 (4조 1항) (2) 상품의 소유권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타 제증빙 서류의 내용에 불구하고 을이 지정한 매장 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 인도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4조 2항) (3) 을이 상품을 인수시 갑에게 발행한 어음은 을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 지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4조 3항) 나. 판매가격(6조) 판매가격은 갑의 권장 가격에 의하고 다. 수수료 및 대금 결재(7조) 갑은 을에게 별도 약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을은 갑이 지정하는 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라. 불법 유출금지(9조) 을은 사전 승인 없이 어떤 사유로도 상품을 영업장소 밖으로 반출 할 수 없고, 불법 반출로 갑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으며 마. 약정서에 근거한 갑과 을의 실지 거래 형태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은 갑에게 담보 (어음 및 부동산)를 제공하며, 대금결재로 상품사입과 관계없이 전월 판매금액을 당월 10일에 판매점 이윤을 공제하고 (수수료) 현금 및 어음결재함(상품사입에 대한 직접적인 결재 부담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