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6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22601-431, 1992.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내에서 생산 공장과의 대리점 계약에 의해 제품(1차 가공품)을 구입하여 시중 일반 제조공장(완제품 공장)에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나. 그런데 본인에게 물품을 공급받는 제조 공장 중 수출 및 내수 판매를 동시에 하는 자가 있어 본인에게 내수 및 Local 구매를 동시에 원하는바 본인은 갑류 무역업 및 갑류 무역업 대리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역 금융 규정 시행 절차 규정집 제36조 1항 4호에 의거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내국 신용장 수혜자가 될 수 없어 내수 부분은 본인이 판매를 하고 수출부분은 생산자와 실수요자 간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판매를 알선하고 생산자가 본인에게 제시한 가격과 실수요자에 판매한 가격의 차액을 본인이 생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면 합당한 거래 관계인지 여부 다. 3항의 거래시 약정에 의거 본인이 상품 운반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본인이 알선 거래한 부분에 대한 대금 지불 보증을 한다면 알선 거래에 위배되는 지 여부 라. 4항의 상품 운반 편의를 본인이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1항 에 의하면 중개, 알선하는 자가 상품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되어 있는바 내국 신용장 판매 알선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여부. 만약 발행하게 된다면 내국 신용장에 대한 생산자의 대금 수령시(NEGO) 문제가 되므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