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의 총괄납부변경신고 및 총괄납부승인서 정정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6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지 | 사업장구분 | 법인구분 | 비 고 | | 갑법인 | A지역 | 주사업장 | 본점 | A지역과 B지역은 세무서관할이 다름.(총괄납부승인일 1988년 11월) | | 을법인 | B지역 | 종사업장 | 지점 | ○ 갑, 을 법인은 사업장 개설 후 계속 영업하다가 을 법인을 폐업하면서 을법인 사업장을 고정자산및 재고자산을 동일 장소에 동일업종을 신규 개업한 별개의 독립적인 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갑 법인이 공급자로 하고 병 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