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차량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귀 질의 추신의 경우 고용관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로 가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는 차량종합관리 업체로써 운영절차를 보면
가. 차량소유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이 차량운행 중 고장 기타 사고 발생시 저희 사원이 출장하여 수리 보수를 해준다. 물론 수리 보수시 부속대금은 회원이 부담한다. 그리고 본 업체의 회원은 본 업체에서 지정하는 수리공장 및 기타 경정비업체에 갈 경우 할인혜택이 돌아간다.
나. 또한 보험대리점을 계약하여 보험대리업무를 취급한다.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은 급료로 보는지 아니면 자유직업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