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동사업장에 대한 경영권을 실제로 당해 백화점영위법인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백화점명의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수선업자는 백화점영위법인에게 계약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 백화점의 일부장소에서 A사가 고객에게 당사명의로 써비스업무(수리업)를 제공하도록 계약을 맺고 A사에 대하여는 당백화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중 A사와의 계약에 의한 (예: 총 매상고의 80%)을 용역대가로서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백화점에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고객에게 제공하는 써비스업무(수리업)는 당백화점의 명의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A사에게 위탁한 대 고객써비스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 고객에게 금전등록기를 발행하여야 하며, A사는 총 용역대가 중 당사가 A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총매출액의 80%)에 대하여 당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당사는 A사에게 위탁한 대 고객써비스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 중 당사 해당분(총매상고의 20%)에 대하여만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A사가 고객에 직접 써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대 고객써비스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A사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