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513, 1983.11.28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및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상)를 부가가치세를 포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에 중도금과 잔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영수할 때에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일자는
(1)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 받을 때까지 적용하는지 여부
(2)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계약에 분양면적과 금액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시기는
(1) 당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설계 변경후의 분양금액에 대하여는 변경일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