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한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법인이 사업자등록증신청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임대 사실없이 허위로 임의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단 임대계약서상의 사업장에서 당법인은 사업자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정상가동되고 있음.
-갑설 사업자등록을 말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수 없다.
-을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질의가 p144-p146인데 p145가 누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