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어느 곳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2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한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법인이 사업자등록증신청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임대 사실없이 허위로 임의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단 임대계약서상의 사업장에서 당법인은 사업자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정상가동되고 있음. -갑설 사업자등록을 말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수 없다. -을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질의가 p144-p146인데 p145가 누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