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면허(도장공사업)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업태 : 건설업, 종목 : 도장공사업)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상에 영업종목이 도장 공사에 국한되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던 중 종목을 추가하지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하였으나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의 전문건설 면허가 없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가. 법정면허에 관계없이 사업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종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나. 법정면허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정정’ (종목추가)시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종목을 추가할 때 법정면허 없이도 가능한 데 반하여 법인인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 이유 여부
○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의 전문건설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