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면허(도장공사업)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업태 : 건설업, 종목 : 도장공사업)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상에 영업종목이 도장 공사에 국한되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던 중 종목을 추가하지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하였으나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의 전문건설 면허가 없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가. 법정면허에 관계없이 사업할 의사가 있으면 영업종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나. 법정면허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정정’ (종목추가)시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종목을 추가할 때 법정면허 없이도 가능한 데 반하여 법인인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 이유 여부 ○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종목의 전문건설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