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2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988.12.31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1990.01.15 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 확인업무를 당 협회가 ○○자원부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19910.02.03)받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 가. 당 법인은 일정시설과 확인요원을 보유하고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 (다)에 기재된 기술사업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되고, 나. 당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특정열사용 기자재 확인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법규정에 의하여 받게 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6호 ,17호,18호에 규정한 공익단체 또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사료되며, 동확인 업무에 관련된 용역은 면세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며, 다. 당 법인이 받는 확인 수수료는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무상적인 금액에 해당합니다. (별표) (별표)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규정 별표22) | | 구분 | 용량 | 금액(원) | | 4 | 구명탄용 온수보일러 설치.시공확인 | 1통식 | 3,000 | | 2통식 | 4,000 | | 3통식 | 5,000 | | 5 | 온수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 | 2만 kcal/h미만 | 8,500 | | 2만 kcal/h이상 | 12,500 | | 5만 kcal/h초과 | 17,000 | 라. 당 법인은 동력자원부 장관의 지정및 감독에 의해서만 업무가 가능하고, 동 협회 회원은 전국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시.군.구청허거 :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가 회원이 되겠금 되어 있으므로, 무허가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국민전체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한 당 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자체가 이상이 있을시는 기자재 확인후 일반 소비자에게 하자보증을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옹호키 위한 (대민적)정부대행 업무에 해당된다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적용컨대 동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당연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관련 법규상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