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2월 ○○도 ○○시 ○○운송(주)에서 지입차량번호를 구입하여 ○○산업 5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운송(주) 부과가치세 환급 금액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등록일자는 1989.02.02일 이고 ○○세무서 접수일자는 1989.02.21일로 되었다고 하여 환급할수없다 세무서 측의 환급할수 없다는 이유는 사업개시일이 02월02일이 않이고 접수된 일자 02월 21일 이다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 후에 발행하여야 환급금을 받을수있다. ○○운수(주)에서 서류접수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 및 접수하였는데도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여 세무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조치는 잘 모르겠다하고 계장님(○○○)는 전 서류및 조치는 잘못되었다. 계장님께서 5년전까지 환급된것 모두 다시 받아 드리겠다 그후 기달러 보았으나 환급된 금액 받아 드리지도 않고 있으며 유독 저만 환급금을 해주지 않아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