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8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1.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2.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관리비 구성요인 중 인건비 (급료, 퇴직금, 판공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계산은 “용역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으로 하여 계산되는 관계로 매입세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나 납부한 세액을 알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사는 법인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년여전에 재래식 시장을 개조하여 1층 1500여평 2층 650여평 지하 및 3층이 400여평 합하여 연건평 25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소상가입니다. 1층 1500여평에서 400여평은 식품부로 천정만 덮은 개방식 상가이며 1100여평은 A,B동으로 나누어 A동 700여평 B동 400여평으로 나누어 놓고 모두 합하여 160여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60여개 점포에서 대로변과 노점상도로에 접한 10여개 점포만 제외하고 모두 개인에게 분양된 상가입니다. ○ 저는 이 상가 1층 ○○동 ○○호 ○○호(17평:실건평9평)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인입니다. 저는 금년 1월 3일부로 입점하여 1월분 관리비를 보고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함. [질의] 1. 별첨 1월분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에서 인건비(별첨)의 인원 봉급액수에 부가가치세가 첨부되어 별첨 적용 상여금 및 퇴직적치금까지 부과하는 내용과 상가 상인들이 직접 지급하는 식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한 결과 용역 및 써비스업으로 볼 때는 무조건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법에 원체 무뢰한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청소나 경비용역 등에는 이곳 (주)○○상사가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간접세로 보아서 줄 수있다고 인정이가나 이곳 (주)○○상사는 우리상인에 대하여 용역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면 (주)○○상사 직원은 급료를 수령해 갈 때 부가가치세도 첨부해서 받아가게 되는 것인지 여부. 그것이 아니라면 그 차액은 세금으로 납부되는지 여부. 3. 용역 및 임대업 써비스업으로 법인체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상사는 법인체로 「1. 부동산 임대수익 2. 상가관리업 3. 써비스업」 이렇게 영업하고 있으며 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3항써비스업은 회사자가상가 2층 650여평에 국내 의류 메이카 재고품 활인매장을 개인에게 대여해 매출금의 10여%를 받고 있는 수수료 매장을 1991년 09월에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 허가를 받고 있다 합니다. 참고로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 해본 결과 1991년 10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용은 총 10억여원이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3개월간 관리비로 6500여만원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간 관리비 부가가치세 10% 65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것인지 여부. 4. 관리비에서 판공비 세무사 봉급 등(별첨-)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