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제의 건에 관하여 ○○시장(중구 ○○동 ○○피혁 대표 : 주○○)에 점포(1988.10.15)를 개설하고 시장에서 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 동대문구 ○○동 ○○번지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1987.10.03)에 제조하고 있으며 곧장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는 세금의 부과는 되지 않은지 여부.
다 두 곳에서 영업종목이 다를 시는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라 두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세금은 한곳에만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