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기대여업자의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의 조기 환급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영등포구 xx동에 소재지를 두고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각종자료의 발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한 (주)○○경제연구소의 세무회계 실무책임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처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함 1. 당 연구소의 연구용역은 주로 출자회사인 관계회사의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여 보고서 및 인쇄물 형태로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정산하여 용역비의 형태로 후취하여 당 연구소 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용역비가 주수입원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및 라목의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 및 동법기본통칙 4-3-10...12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적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의 조항에 의하여 용역비의 사후 정산 시 부가세는 면세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여부 2. 문공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조사월보, 주간투자가이드)을 매주 혹은 매월 발행할 경우(관계회사 요청에 의함) 당 연구소가 무상공급한 후 매분기 마다 사후 정산의 용역비 형태로 후취 할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이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의 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이 당연한 해석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