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서 건설중장비를 제조하고, 판매를 위해 지점 이동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8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지점을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귀 질의 경우 지점)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장비 제조업체로서 인천본사와 충청도에 지점을 두고 사업장별로 개별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바, 생산제품은 건설중장비로써 제작과정의 절단, 가공, 하부도장, 조립 후 완성도장의 절차를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야적 보관함. 그 후 수주가 되면 고객에게 동제품을 출고하기 직전에 야적기간동안 발생할 수도 있는 변색, 흠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보완 작업(Touch up)하여 출고시킴. 나 본사에서 완성도장이 되어있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지점에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의거, 본. 지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자가공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