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1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질 환경 보전법 제39조 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수질어염 방지시설 업체로서 현행 수질환경 보전법상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은 수직오염 방지시설 업체가 하여야 하는 바, 나. 시공을 제외한 설계 등의 기술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 및 령 제35조 제1항의 (다)에 규정한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 환경보전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