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된다.
| [ 질 의 ]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임직원의 연수장소로 사용하던 연수원 시설물(교육용)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업태와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