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26601-361, 1992.03.18관련임
2) 귀천의 회신을 잘 받아 보았으나 그 내용 중 보완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 다 음 -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자로부터 청소와 경비 용역을 함께 공급 받는지? 아니면 청소용역만을 공급받는지?
가. 청소용역을 하는 업자와 경비용역을 하는 업자는 별개업자로 각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맡았는지
다. 청소용역업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