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제3종 제3호의 청량음료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5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제3종 제3호의 청량음료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청량음료 및 청량음료 중 천연과즙 10% 이상 함유제품인 천연과즙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인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로서 열거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중 천연과실음료가 1987.12.31부로 개정 삭제됨으로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제2항의 근본취지로 미루어 볼 때 1987.12.31 부로개정 삭제된 천연과실음료뿐만 아니라 청량음료 중 천연과즙 10% 이상 함유제품도 같은 범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해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천연과즙 10% 이상 함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청량음료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