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업태는 광업이며, 종목은 쇄석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012)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7년 05월 01일자로 ○○군 ○○면 ○○리 ○○번지 소재한 석산(돌산)을 ○○군수로부터 사유림 내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그 후 광업용 중장비 및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1987년 09월 20일부터 생산가동하여 도로포장용 쇄석((19m/m, 30m/m, 40m/m,60m/m, 80m/m등) 및 레미콘용 쇄석(25m/m, 40m/m)등을 주문생산하여 철도청ㆍ건설회사·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폐사가 석산을 개발하여 건축용 자재(쇄석)를 생산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업태와 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