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기 마다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고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 민원 봉사실을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자 A는 수입상으로서 국내 공급회사이고 피공급자 B는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시공을 하는 회사임.
나. 피공급자 B는 자신이 시공한 물량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A,B 공히 일반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임.
다. 과거 일정기간에 B가 받은 매입세금 계산시 총액은 600만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은 4,000만원이며,
라. 같은 기간동안에 B는 A로부터 4,000만원 상당 이상의 물품공급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하려는 의도인 A의 회피로 인해 정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질의]
1) B는 A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 340만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한다면 타당한가?
2) A는 B가 탈세를 하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해서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타당한 주장인가?
3) 여하한 경우든 B가 매입세금계산서 수량을 기부할 이유가 있는가?
4) 있다면 어느 경우인가?
5) 없다면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가?
6) A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B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7) 이러한 문제가 2년쯤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문제의 원인이 A로부터 발단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