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인 ○○○○(주)와 임차인 ○○전자 ○○○는 본체1SET 외 3종 물건에 대한 렌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춤부1참조) 당사와 임차인은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렌탈 계약해지 시 렌탈료 등을 지급보증하기 위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4회 연체하자 임대인은 렌탈계약서 11조 1항에 의거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첨부3참조) 렌탈 (임대차)계약서 11조 2항에 의해 산정된 미회수 채권액(\5,007,302)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첨부4참조) 당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첨부5참조)
다. 또한 렌탈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탈물건을 반환하였으며, 임대인의 보험금 청구내역은 렌탈계약해지시 규정렌탈료 (\5,500,000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납입렌탈료(\276,100 부가가치세 포함) 및 렌탈보증금(\250,000)을 차감하고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미납렌탈료에 대한 지연배상금(\33,402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첨부6참조)
라. 당사의 정확한 보상을 위해 상기의 규정 렌탈료를
부가가치세법
통칙1-1-3 (첨부7참조)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응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