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신용장개설하고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후 직접 선적 수출할 때의 영세율적용 사업장
사건번호선고일1990.04.12
요 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사와 공장 등 두 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황
사업자가 본사및지점(제조장)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한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로서, 본사명의로 신용장이 개설되고 본사로 원재료가 수입되며 본사명의로 계약및 대금수수 기타수출 관련업무를 하며 제조장(지점) 에서는 최종완제품을 제조하여 본사로 거래명세서 발행후 본사명의로 제조장에서 직선적하는 경우
[질의사항]
가. 수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입금액신고를 어디서하여야하나
(1) 지점(제조장) (2) 본점 (3) 지점(제조장)혹은본점
나. 본점에서 신고하여도 되는 경우에 제조장(지점 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1) 세금계산서 발행
(2) 거래명세서 발행
다. 지점에서 반드시 영세율수입금액신고를 하여야할 경우 가산세적용문제
(1)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
(2)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적용
라. 본점에서 신고하여도 되며 이때 제조장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될 때 가산세 적용
(1)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만 적용
마. 제조장의 최종 완제품을 본사명의로 직수출하고 본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상기와 관련된 (제조장 최종 제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입금액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