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8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 지급 시 사업자의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을 대행하고,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동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하여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동 조합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본 조합이 공동기술개발수행을 위해 조합원사가 조합에 납부한 기술 개발분담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정부의 기술개발지원금(상공부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을 합한금액으로 전문연구기관인 재단법인 ○○기술연구소(동 연구소는 면세대상업체이나 면세포기 신고 했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가. 조합원사가 조합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법적근거조항)? 다. 정부지원금(상공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여부 및 회계처리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