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지 수송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아파트용 창호.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아파트용 창호.가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아파트용 창호.가구등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현장에 납품.설치하는 제조.도.소매 및 전문 건설업체로서, 금번 당사에서는 주택건설업자 모델하우스에 아파트용 가구등을 평형별로 전시하여 아파트 입주계약자를 대상으로 가구등을 납품.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입주자인 실수요자에게 아파트용 가구등을 주문 생산하여 납품.설치하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당사현황 가.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당사가 제작한 가구등을 전시하여 아파트 입주자에게 각 평형별로 주문계약된 가구를 제작하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납품.설치하고 있으며, 나. 대금의 납부방법은 아파트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계약금, 중도금(3회), 잔금(입주시)등으로 5회이상. 2~3년간에 걸쳐 대금의 납부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시마다 모델하우스에 전시하여 주문계약 판매하고 있는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는 수백세대분을 주문받고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전시한 가구등의 품목은 아파트 분양시마다 아파트 공급회사별로 아파트 각 평형에 맞게 제작.설치된 가구등으로서 품목 및 규격등이 항상 달리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라. 당사가 각 평형별로 제시한 5~7개 품목중 입주자가 선택하여 주문한 품목만을 계약하여 당사가 직접 제작.설치하고 있는 관계로 계약자별로 대금의 납부금액도 각각의 납부일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3. 당사의 의견 가. 당사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재화를 공급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 2항에 따라 각 아파트 입주자에게 대금의 납부시기에 따라 대략 5회이상에 걸쳐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에는 시간적.물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나. 부가세법 기본통칙5-2-9...16(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제9호의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점으로 보아 당사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