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시설물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6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공동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부동산을 입대하여 그 수입금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별로 나누어 계상할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공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붙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 계산서 수수.기장.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회 신 ] | |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 (예 ○○○외(인))로 사업자 등록증은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지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 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 내용에서와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 아 래 - [내용1] 갑, 을 공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입대사업 법인. 토지 : 갑이 2필지 소유하며 갑과 을이 소유하는 전제 면적이 63% 을은 1필지 소유하며 갑과 을이 소유하는 전제 면적이 37% 건물 : 위토지에 갑이 64% 을이 37% 부담하여 신축하였으며 소유권은 각각 갑63% 을 37% 로 지분등기하여 공동소유 하고 있음. [내용2] 상기내용의 부동산을 갑과을이 일부사용하고 나머지는 타법인 병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갑과을 각각 53%및 37%를 가지기로 함. 임대부동산 사용현황 | 구분 | 사용면적 | 임차관리비 | 비 고 | | 갑 | 20% | 20,000 | 지분수입63,000-자가사용20,000=임대수입43,000 | | 을 | 5% | 5,000 | 지분수입37,000-자가사용 5,000=임대수입32,000 | | 병 | 75% | 75,000 | | | 계 | 100% | 100,000 | | [내용3]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월 또는 수시로 공급받고 있는 재화와 용역(자산 및 비용)의 금액이 10,000일 경우 문)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매입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방법 및 임대관리비 징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