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3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하게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남미 지역에 현물출자를 진행중인 신발수출 개인 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입니다. ○ 현물출자의 허가 조건에 따라 해외에 반출하는 기계시설 등의 매입과 반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출자자(현지 법인지분의 명의자)가 법인이 아니고 자연인 개인이므로 과세 대상(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될수 없다. (을설) - 허가 내용으로 보아 국내사업과 관련되므로 국내사장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이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도 공제 된다. * 참고: 개입기업의 수출실적과 자산규모등 사업내용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허가서상 해외투자자 명의는 “○○○ 공업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