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 일반적임
전 문
[회신]
세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여 국민주택규모축소에 따른 입법적 경과조치나 당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은 아직 마련 되지 않았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6년 02월 13일 건설부 장관이 주택건설에 관한 정부시책 발표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 85㎡이하를 80㎡이하로 축소 조정한다는 정부시책을 발표함에 따라
가. 1986년 03월중 현재 국민주택 규모 (85㎡이하)의 주택건설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나.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다.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분양된 아파트
상기의 경우 3월중 국민주택 규모가 85에서 80으로 축소 조정되면 85에서 80 사이의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각 항 특별 정부시책을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