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7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자 각인별로 그 공사대금을 영소하는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애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00, 1990.12.26 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 | [ 회 신 ] | |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이 경우 “갑”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 공동도급공사(공동이행 방식)를 시공함에 있어 회계 업무처리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 나. 공사 목적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공동수금체의 구성원(이사 구성원 “갑” 구성원 “을”로 표기)이 목적물을 구분하여 시골하기도 곤란하고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구성원 갑.을로 구분 취급하기도 곤란하여 구성원 상호협의(공동수급 표준 현정서 제14조)하에 구성원 “갑”명의로 협정서 3조 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단독발행 및 수취, 대금수령 및 공사비 지불을 하고 완공후 손익 계산하여 구성원 “을”에게 협정서 제10조에 의한 이익금 배당 또는 손실분담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부를 회신바랍니다. 다. 위 나항이 가능하다면 이익배당 또는 손실분담을 함에 있어서 구성원 “을”이 배당금액 만큼 구성원 “갑”에게, 손실일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손실분담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또는 협정서 9조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만큼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비 지출해당액 만큼 “갑”이 “을”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