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3, 1991.10.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외국에서 도토리묵 원료인 도토리가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코져 합니다.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도토리를 수확하여 자연건조 시킨후 탈각하며 - 탈각한 도토리는 3-4일간 물에 담구어 쓴맛을 욹어내고 - 욹어낸 도토리를 묽은죽 형태로 분쇄한다 - 분쇄한 묽은 도토리를 원심분리기로 물과 분리하고 - 물과 분리된 떡 형태의 도토리를 건조시킨다. - 건조된 도토리를 분말기로 세분하고 - 세분한 도토리가루를 20Kg들이 푸대에 담아 포장한다. 뒤와 같이 만들어진 도토리가루를 수입하여 다른물질은 일체 석지 않고 수입한상태 그대로의 도토리가루를 묵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500g 또는 1Kg들이로 소포장하여 슈퍼마켙이나 백화점에 판매코져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질의1) 도토리가루는 도토리에서 쓴맛을 뺏기 때문에 도토리고유의 성질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 과세품이다. (질의2) 도토리의 쓴맛을 뺄 때 물에 욹어 자연스럽게 빼기 때문에 화학적 물리적으로 성질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농산물은 밀을 제분한 밀가루가 면세품 이듯이 농산물인 도토리를 제분한 것도 면세품이다. (질의3) 수입할때의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면 면세품이나, 500g 또는 1K들이로 재포장해서 판매할때는 과세품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