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7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주)○○해운 사업부 소속 ○○고속 2호를 수리완료 후 수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과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한 ○○도서개발(주) 조선사업부 간에 다음과 같은 의견의 대립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질의함. 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주장 수리용역을 위한 자재 구매과정에서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부분(간이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액이 가산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나. ○○도서개발(주) 조선사업부의 주장 수리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재 매입과정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이 결정되면 그 공급가액에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 다. 선박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 (주) ○○해운 사업부 라. (1) 선박수리용역의 대가 28,211,975원 (2) 국고보조금의 지급자 인천지방해운항만청 (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주) ○○해운 사업부 (4) 국고보조금의 지급범위 수리용역비 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