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건설업체세 근무하는 경기실부자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유권해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 회사는 현재 ○○구 ○○동 (A)을 주사업장으로 등기하여 전기 및 통신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임.
2) 회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사업장의 건물 멸실등기를 완료하고 동부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3) 회사의 일부 사무를 ○○동(A)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일부 사무는 인근의 ○○○구 ○○동(B)에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처리하고 있음.
4) 회사는 사옥신축 완료후 (1993년 06월)입주할 예정이므로 세적을 옮기지 않은 상태임.
5) 회사는 타 면허취득과 관련 지점등기의 필요가 있음.
[질의요지]
건설업체의 사업장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로 하고있는 바(부가령제4조),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을 때 ○○동사업장(B)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