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1265-2713)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3, 1984.12.19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 여행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로, 당사의 거래처인 “갑”회사의 직원연수 TOUR를 일본으로 보낸후 세금계산서 발행문제입니다.
‘갑’회사 경리에서는 TOUR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1)TOUR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2)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일본현지 영수증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고, 일본 현지 영수증은 당사의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에 ‘갑’회사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