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9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계약서에는 대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합계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유는 건물에 대한 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쌍방 합의에 의해 평가사여 그 평가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생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서, 영수증, 증빙서류, 과세자료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자간의 거래상황을 파악 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건물에 대한 실질거래가액이므로 계약서상 대기와 건물 가격을 구분하여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기에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세금계산서의 기능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건물에 대한 실질거래 가액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ㅇ르 실질거래사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그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금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 위 건은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 세금계산서의 기능으로 볼 경우에 건물에 대한 실질거래가액을 알수 있으므로 위 법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을설) 건물에 대한 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세금계산서에 건물가액이 기재되어 있다하나,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서상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