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으면 당해계약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 참고.
붙임 :
※ 부가1265.1-939, 1983.05.17
1. 질의내용 요약
○ 월세로 임대한 식품공장 운영 중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를 본인(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하여 일단 지불하였습니다.
○ 하오나,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를 몰라 관할지역 ○○세무소에 문의하였으나, 부가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 과연,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예> | 보증금 650만원 | × | 10 | % × | 10 | % | = 65,000원 |
| 100 | 100 |
| | | | | ↳ 이 10%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단, 임대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