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ㆍ확정신고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1987년까지 시설에 투자하여 이후 시설에 따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 동수입은 관할세무당국이나 본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줄 알고 신고서만 제출하여 왔는바, 1988년 지방청 감사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질의한바 일부가 과세사업으로 확정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 과세사업이 확정된 후 지난 수입(1987년, 1988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세액만 갱정결정하고 매입세액 갱정결정(공제, 환급)은 해주지 않아 본인은 막대한 세부담을 않게 됐습니다.
[질의]
공평과세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목표로 하는 국세행정에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불공평과세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매출, 매입세액을 다같이 갱정결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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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