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 트롤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원양어업에서 획득한 새우를 외지에서 판매도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할 때 국내 반입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면세포기를 했으므로 외지판매분 뿐 아니라, 국내 반입분에 대하여도 면세포기의 효력이 미쳐 국내반입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국내 반입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4항, 동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면세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반입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지판매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반입분은 면세가 적용되어 이 경우는 겸업자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