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1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496, 1983.07.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A사업장은 판매장 시설은 없으나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업소로서 거래선의 주문에 의해 차량배중 하고 있음 나. B사업장은 창고시설이 없는 영업소로서 A사업장의 창고 내에 보완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판매용 상품을 구입하여 보관 관리케 하고 B사업장 거래선에 대해 판매 시에는 A영업소 창고에 B사업장 소속 차량을 보내 상차시켜 운송시키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A사업장내에 구분 설치한 보관시설이 하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