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에 설치하는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정보통신관 설치사업 시공업체가 정보통신관에 설치하는 전시장면을 수정시공하는 공사에 부수하여 수정설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91.12.21. 계약체결되어 수행중인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이 당사의 사정으로 전시장면에 대한 변경 또는 보완이 불가피하여 ’92.12.24. 일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상기 전시장면의 변경 또는 보완에 필요한 설계를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당해 사업의 시한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여 시공업체와 건축사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변경하였습니다.
2. 설계 주요내용
정보통신관에 설치되는 전시장면 48장면 중 전면수정 8장면, 부분수정 11장면, 이동배치 6장면
3. 관련규정(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 12조(면제)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 35조 제 1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8[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설계용역] 및 기본통칙 4-3-9[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
4. 질의내용
<질의 1> 용역대가 산출 및 적용을 건축사 보수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상기 설계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8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8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대가 산출 및 적용을 건축사 보수율 적용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