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3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제연구소에서는 외부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경제문제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분석 및 프로그램(Computer Software)개발 용역 요청을 받아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Computer Software)개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예시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가의 기술적지표 및 각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효과적인 주식 투자의 모델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요청을 받아 CAPM (Computer Aided Portfolio Managment)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역을 제공, 나. 위 예시항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 하고 그 프로그램(Computer Software)에 대한 용역료를 받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