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건제품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전 문
[회신]
해조류(세모가사리, 불등가사리)를 선별하고 이를 염장, 세척, 건조 후 포장 판매하는 수산물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1.당사는 우리나라 해변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를 수집 가공하여 전량 수출중인 바, 해조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62조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본 제품은 국내에서는 소비 불가능하여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여 외화획득 함 * 품목 : 세모가사리(Mafunor), 용도 : 공업용(옷감풀칠용) (제품공정도 설명) (1) 본 사업체는 해조류 수출업체로서 그 중 세모가사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일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옷감풀칠용 세모가사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옷감용품은 무색무취이어야 하므로 백회석과 소금을 가미하여 원래의 색상이 변질되도록 가공공정과정을 거쳐야 함 (2) 제1단계로 원초 500킬로그램 기준하여 석회석 1차 처리 및 염장과정을 거치는데 원초 대 물의 비율을 1:1로 하고, 석회 5킬로그램 소금 20킬로그램을 사용하여 1일간 침수시킴 (3) 석회와 소금 및 물로 혼합된 원초를 1차적으로 탈수시킨 뒤 1-2일간 건조시킴 (4) 제2단계로 1단계에서 건조된 원초를 석회석 2차 처리 및 염장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도 원초 대 물의 비율을 1:1로 하고, 석회는 3킬로그램 소금 10킬로그램을 사용하여 1일간 침수시킴 (5) 2차 석회수를 탈수시키면서 변색정도에 따라서 흰색이 나타나면(만약 변색정도가 약하면 1단계과정을 중복할 수 있음) 물로 세척한 다음 1-2일간 건조시킨 후 선별과정을 거치면서 불순잡물을 제거하고 합격품만 고른 후 일정한 양을 포장하여 수출에 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