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신선한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강화우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유가공 제품 제조회사로서 면세제품인 시유에 극소량 (0.0001--0.000001%)의 비타민D3을 첨가한 원유 100%성분의 강화우유를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나. 첨부예규(재소비22601--718, 1987.09.09)에 의하면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다. 관세청및 ○○유가공협회에 동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 상의 밀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면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