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타민 강화우유의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4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신선한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강화우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유가공 제품 제조회사로서 면세제품인 시유에 극소량 (0.0001--0.000001%)의 비타민D3을 첨가한 원유 100%성분의 강화우유를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나. 첨부예규(재소비22601--718, 1987.09.09)에 의하면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다. 관세청및 ○○유가공협회에 동 강화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 상의 밀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면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