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삼천포시 xx동(쥐치포 제조 허가공장)에서 선어를 매입하고 단순조미 쥐치포를 생산하여(시판가능 상태) 전량을 서울시 대방동(쥐치포 가공 허가공장)공장으로 보내어 로울러로 가공하여 수출에 적합한 쥐치포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2. xx동 공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쥐두 공상자는 xx동 공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세금계산서 교부)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바 없음 3. 당초 xx동 공장은 배출시설허가 취득하여 제조할 수 있으나 대방동 공장은 배출시설 허가가 없어 제조는 불가능하며 가공만 가능한 장소임 4. 이 경우 xx동 공장에서 생산된 조미 쥐치포를 전량 원료로 하여 가공목적으로 공장으로 출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과 동법 기본통칙 2-1-8...6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 청의 고견을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