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1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의 강피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81, 1985.06.14 ※ 재소비22601-773, 1987.09.25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9조 1항 단서조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 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62조에는 다시 그 율을 재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5/105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규칙의 단서조항이 본법에 타당한 것인지 저촉되는 것인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의 면제를 받고 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매출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당초에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까지 합하여 진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 농산물 등의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규정한 규칙으로 규칙 19조 1항의 단서조항은 모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동시행령 제88조는 법 시행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집행명령이나 그 집행규칙을 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제19조 1항 단서조항과 같은 과세요건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적법한 조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재소비22601-773, 1987.09.25 수입농산물로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가.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 가루, 대두, 수수, 보리, 귀리, 호밀(이하 “밀등”이라 함)을 면세로 수입한 것 나. 수입된 밀등이 그 성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면세로 공급받은 것 다. 수입된 밀등이 1차 가공된 성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면세로 공급받은 것 라. 수입된 밀등이 1차 가공(도정, 제분, 선별 등)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강피류(관세율표 제2302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를 면세로 공급받은 것 따라서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의 강피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