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단이 영위하는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공단이 영위하는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설대여사업의 거래
○○진흥공단(이하“○○”이라 합니다)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법 제55조 제12호
의 시설대여는
(1) 주무관청인 상공부장관의 승인규정인 별첨 5의 “시설대여사업운용요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선정한 특정시설을 공단이 새로이 취득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후 그 시설의 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조건에 관하여는 이용자와 협의로 정하는 것...
1) 특정시설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법
2) 특정시설을 이용자에게 인도하고 시설의 대금, 이자 등을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법
(2) 또한 시설대여의 모든 거래행위는 증권권리위원회가 1985년 01월 제정한 별첨4의“리스회계처리기준”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의 ○○의 거의 모든 시설대여거래는 금융리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 시설대여료는 금융리스 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서 일반 금융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와 동일하며,(리스회계처리기준 제9조 제1항)
(나) 시설대여계약 종료시에는 시설대여이용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며, 만일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이용자가 대여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현재의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합니다.(리스회계처리기준 제11조)
(다) 또한 우리 ○○은 대여시설의 취득원가를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고, 시설대여이용자는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나. 질의 내용
이와 같은 시설대여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이 수행하는 시설대여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2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