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물장어양식업(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질의함(단, 당 업체는 상기 양식물을 수출과 국내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음)
(예시)
※ 7∼9월(2기 예정)
가. 공급가액 영세율 적용분(수출) 1억원, 면세 적용분(내수) 2천만원
나. 매입세액(공통) 3백만원
※ 10∼12월(2기 확정)
가. 공급가액 영세율 적용분(수출) 0원, 면세 적용분(내수) 5천만원
나. 매입세액(공통) 4백만원
(갑설)
- 2기 예정신고시는 매입세액 중 수출액에 상당한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2기 확정신고시는 면세공급액뿐이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임(예정·확정 각각 계산함)
(을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포함 정산하므로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